상세정보
산지전용

산지전용

저자
법제처
출판사
휴먼컬처아리랑
출판일
2015-03-09
등록일
2015-12-14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3MB
공급사
교보문고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 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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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산지는 국토의 일부로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재해 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 주택의 설치 등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등을 한 사람은 해당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서 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 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채석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사람은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아 행하는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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